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인증수련활동의 기록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는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국가는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③국가는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하에 활동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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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인증기준을 정하는 부령의 소관 부처가 잘못되었습니다. 출제 당시 인증심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보건복지부령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증활동 공개: 인증받은 수련활동을 국가가 공개하도록 한 법령상 의무에 부합합니다.
- ② 참여 기록 관리: 인증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국가가 유지·관리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③ 기록 제공: 청소년의 요청과 본인 동의를 전제로 활동기록을 제공한다는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④ 인증기준의 소관: 심사와 결과 통지 자체는 맞지만, 출제 당시 기준을 정하는 부령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령입니다.
- ⑤ 인증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규정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인증수련활동 제도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과 운영 여건을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는 인증된 활동을 공개하고, 참여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며 정해진 요건에 따라 제공합니다.
법령 문제에서는 인증기준을 정하는 부령의 소관 부처와 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을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는 인증된 활동을 공개하고, 참여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며 정해진 요건에 따라 제공합니다.
법령 문제에서는 인증기준을 정하는 부령의 소관 부처와 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을 구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