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래프팅 ㄴ. 산악스키
ㄷ. 패러글라이딩 ㄹ. 자연암벽 클라이밍
ㅁ. 청소년 참가인원이 50명 이하인 청소년수련활동
- ①ㄱ, ㄴ
- ②ㄱ, ㄷ, ㄹ
- ③ㄴ, ㄷ, ㅁ
- ④ㄱ, ㄴ, ㄷ, ㄹ
- ⑤ㄱ, ㄴ,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출제 당시 법령에서 래프팅, 산악스키, 패러글라이딩, 자연암벽 클라이밍은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해당해 인증 대상이었다. 참가인원이 50명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인증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래프팅과 산악스키는 인증 대상이지만, 패러글라이딩과 자연암벽 클라이밍도 해당하므로 대상 활동을 빠뜨렸다.
- ②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자연암벽 클라이밍은 해당하지만 산악스키도 인증 대상이므로 불완전하다.
- ③ 산악스키와 패러글라이딩은 해당한다. 그러나 소규모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증이 의무화되지는 않으며, 다른 위험 활동도 빠져 있다.
- ④ 제시된 네 가지 위험 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참가인원만을 근거로 한 항목은 제외했으므로 옳다.
- ⑤ 래프팅, 산악스키, 자연암벽 클라이밍은 해당하지만 인원 기준 항목을 잘못 포함했고 패러글라이딩을 빠뜨렸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의무는 법령이 정한 위험도 높은 활동의 종류를 확인해 판단한다.
수상·산악·항공 활동은 활동 방식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커 별도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가인원은 다른 인증 요건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으나, 50명 이하라는 조건 자체가 인증 의무를 뜻하지는 않는다.
수상·산악·항공 활동은 활동 방식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커 별도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가인원은 다른 인증 요건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으나, 50명 이하라는 조건 자체가 인증 의무를 뜻하지는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