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6회(2017) 127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이해론
  1. ①중학교에서 2개월 동안 무단결석한 청소년
  2. ②중학교에서 질병으로 6개월째 취학을 유예한 청소년
  3. ③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4. ④고등학교에서 제적 처분된 청소년
  5. ⑤고등학교를 자퇴한 청소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중학교에 3개월 이상 결석한 청소년 등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봅니다. 중학교 무단결석 기간이 2개월인 경우에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단결석 2개월: 초·중학교 결석에 적용되는 3개월 이상 기준을 채우지 못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취학 유예: 질병으로 취학 의무가 유예된 경우는 결석 기간 기준과 별도로 법률상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 상급학교 미진학: 중학교를 마친 뒤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경우도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됩니다.
  • ④ 제적: 고등학교 학적을 잃은 경우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 ⑤ 자퇴: 고등학교 학업을 스스로 중단한 경우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학교 밖 청소년 여부는 단순히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률에 열거된 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초·중학교 결석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취학 의무의 유예는 별도의 해당 사유입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자퇴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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