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활동시설이 아닌 것은?
- ①청소년특화시설
- ②청소년회복지원시설
- ③유스호스텔
- ④평생교육시설
- ⑤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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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복지시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정한 청소년활동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화형 수련시설은 특정 분야의 청소년 체험활동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므로 해당한다.
- ② 회복지원시설은 비행·일탈 청소년의 회복과 자립을 돕는 청소년복지시설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숙박형 교류시설은 청소년의 숙박과 여행·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므로 해당한다.
- ④ 평생교육 분야의 시설은 청소년이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용시설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해당한다.
- ⑤ 과학 전시·체험 공간은 청소년의 학습과 체험활동에 이용되는 청소년이용시설이므로 해당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한다.
수련시설에는 특화형 시설과 숙박·교류를 위한 시설 등이 포함되고, 이용시설에는 과학·평생교육 관련 시설 등이 포함된다.
시설 이름에 ‘청소년’이 들어가더라도 근거 법률과 주된 기능이 복지 지원이라면 청소년활동시설로 분류하지 않는다.
수련시설에는 특화형 시설과 숙박·교류를 위한 시설 등이 포함되고, 이용시설에는 과학·평생교육 관련 시설 등이 포함된다.
시설 이름에 ‘청소년’이 들어가더라도 근거 법률과 주된 기능이 복지 지원이라면 청소년활동시설로 분류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