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따라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 대신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시설은?
- ①꿈드림센터
- ②꿈키움센터
- ③청소년희망센터
- ④청소년특화시설
- ⑤청소년회복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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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상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를 대신해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과 학업 복귀, 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감호 위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을 뜻하지 않는다.
- ② 꿈키움은 비행 예방교육과 상담에 관련된 명칭이다. 감호 위탁 처분에 따른 보호와 생활 지원을 맡는 시설은 아니다.
- ③ 희망센터는 지문에 제시된 법정 시설의 명칭이 아니다. 보호자를 대신한 감호 위탁 청소년의 보호 기능을 가리키지 않는다.
- ④ 특화시설은 특정 활동 분야에 맞춘 청소년 시설을 가리킨다. 소년법상 감호 위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과는 목적이 다르다.
- ⑤ 회복지원시설은 감호 위탁 청소년을 보호하며 생활에 필요한 상담·주거·학업·자립 지원을 제공하므로 지문의 요건에 맞는다.
관련 개념
감호 위탁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소년을 적절한 보호 아래 두는 조치이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를 대신해 돌보고 회복을 돕는다.
시설 명칭을 판단할 때는 교육·상담만 제공하는 곳인지, 감호 위탁에 따른 보호와 생활 지원까지 맡는 곳인지 구별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를 대신해 돌보고 회복을 돕는다.
시설 명칭을 판단할 때는 교육·상담만 제공하는 곳인지, 감호 위탁에 따른 보호와 생활 지원까지 맡는 곳인지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