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 ①여성가족부장관
- ②보건복지부장관
- ③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 ④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
- 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출제 당시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평가를 실시할 의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부여했다. 평가에 참여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법정 실시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성가족부: 출제 당시 법령에서 시설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한 주무 부처이므로 맞다.
- ② 보건복지부: 해당 시설 평가의 법정 실시 주체로 지정된 부처가 아니므로 틀리다.
- ③ 수련시설협회: 시설 관련 단체이지만 종합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받은 주체는 아니므로 틀리다.
- ④ 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 수련시설 종합평가의 법정 실시 주체가 아니므로 틀리다.
- ⑤ 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지원기관이라는 점과 평가를 실시할 법적 의무의 주체라는 점은 구별해야 하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시설 운영을 점검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정 평가이다.
실무에 관계 기관이 참여할 수 있더라도, 문제는 법령이 평가 실시 의무를 누구에게 부여했는지를 묻는다.
출제 당시의 주무 부처와 기관별 지원 업무를 구별하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실무에 관계 기관이 참여할 수 있더라도, 문제는 법령이 평가 실시 의무를 누구에게 부여했는지를 묻는다.
출제 당시의 주무 부처와 기관별 지원 업무를 구별하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