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7회(2018) 154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것은?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유스호스텔
  2. ②청소년수련원
  3. ③청소년야영장
  4. ④청소년수련관
  5. ⑤청소년자립지원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복지시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한 수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체험·숙박 등 수련활동을 위해 마련된 시설 유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숙박과 체류를 지원하면서 여행 청소년의 활동을 돕는 시설로, 법에서 정한 수련시설 유형에 포함된다.
  • ② 자연권에서 숙박을 수반하는 수련활동을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수련시설에 해당한다.
  • ③ 야영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수련활동을 제공하므로 수련시설에 포함된다.
  • ④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대표적인 수련시설이다.
  • ⑤ 가정 밖 청소년 등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수련시설의 법정 유형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춘 곳이다.
법정 유형에는 수련관·수련원·야영장·유스호스텔 등이 포함되며, 활동 방식과 숙박 여부에 따라 기능이 다르다.
자립 지원은 청소년의 생활과 사회 진출을 돕는 복지 영역에 속하므로, 시설 명칭이 비슷해 보여도 수련시설과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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