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7회(2018) 156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여성가족부장관
  2. ②보건복지부장관
  3. ③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4. ④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5.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한 취소 권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시한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정책을 총괄하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개별 수련시설의 허가·등록 취소권자는 아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수련시설의 허가·등록 취소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수련시설협회장은 시설 간 협력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로, 행정처분인 취소를 할 권한이 없다.
  • ④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청소년활동 지원기관의 장이므로 시설의 허가·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청이 아니다.
  • ⑤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에서 정한 수련시설 허가·등록 취소권자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는 시설 유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법령상 취소는 이러한 행정상 지위를 없애는 처분이므로, 법에서 권한을 부여한 행정청이 해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중앙부처 장관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장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처분 권한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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