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9회(2020) 63번]

심리검사 및 평가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리측정 및 평가
  1. ①수검자가 자해 위험이 있는 경우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2. ②평가결과의 해석은 내담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③평가서를 보여 주면 안 되는 경우, 사전에 수검자에게 이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
  4. ④가장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가장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검사를 선택한다.
  5. ⑤평가 의뢰인과 수검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평가서와 검사보고서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수검자에게 열람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평가 의뢰인과 수검자가 다를 때 평가서와 검사보고서의 열람·제공 범위는 사전에 정한 동의와 비밀보장 조건에 따라야 한다. 수검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해 위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비밀보장에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② 이해 가능한 해석: 평가자는 내담자가 결과의 의미와 한계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전문용어만 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③ 열람 제한 고지: 평가서를 제공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면 평가 전에 알려 수검자가 결과의 이용 범위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 ④ 효율적인 검사 선택: 평가 목적에 맞는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수검자의 시간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의뢰인과 수검자의 분리: 제삼자가 의뢰한 평가에서는 결과를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동의 및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수검자에게 무조건 열람을 허용한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관련 개념

심리평가 윤리는 비밀보장, 사전 고지, 적절한 검사 선택, 이해 가능한 결과 설명을 포함한다.
제삼자 의뢰 평가에서는 의뢰 목적과 결과를 받을 사람, 열람 제한을 평가 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
비밀보장은 원칙이지만 자해처럼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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