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9회(2020) 138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규정에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청소년이해론
  1. ①전통문화의 계승
  2. ②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3. ③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4. ④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5. ⑤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교포 청소년과의 교류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규정에서 명시하는 항목이 아니다. 문화활동 지원 항목과 교류활동 지원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통문화: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이어 가도록 돕는 내용은 문화활동 지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② 축제: 청소년이 참여할 축제를 찾아 지원하는 것은 문화활동을 넓히기 위한 명시적 지원 사항이다.
  • ③ 교포 교류: 해외 동포 청소년과의 만남은 교류활동에 해당한다. 문화활동 지원 항목으로 명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④ 동아리: 또래가 자율적으로 모여 문화적 관심사를 나누는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문화활동 지원 사항이다.
  • ⑤ 자원봉사: 청소년의 참여와 실천 기회를 넓히는 활동으로, 해당 문화활동 지원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개념

청소년활동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문화활동 지원 규정에는 전통문화, 축제, 동아리, 자원봉사에 관한 지원 사항이 제시된다.
해외 동포 청소년과의 만남은 참여 대상과 활동 성격을 기준으로 교류활동 관련 규정과 연결해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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