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규정에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①전통문화의 계승
- ②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 ③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④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 ⑤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교포 청소년과의 교류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규정에서 명시하는 항목이 아니다. 문화활동 지원 항목과 교류활동 지원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통문화: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이어 가도록 돕는 내용은 문화활동 지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② 축제: 청소년이 참여할 축제를 찾아 지원하는 것은 문화활동을 넓히기 위한 명시적 지원 사항이다.
- ③ 교포 교류: 해외 동포 청소년과의 만남은 교류활동에 해당한다. 문화활동 지원 항목으로 명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④ 동아리: 또래가 자율적으로 모여 문화적 관심사를 나누는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문화활동 지원 사항이다.
- ⑤ 자원봉사: 청소년의 참여와 실천 기회를 넓히는 활동으로, 해당 문화활동 지원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개념
청소년활동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문화활동 지원 규정에는 전통문화, 축제, 동아리, 자원봉사에 관한 지원 사항이 제시된다.
해외 동포 청소년과의 만남은 참여 대상과 활동 성격을 기준으로 교류활동 관련 규정과 연결해 구별한다.
문화활동 지원 규정에는 전통문화, 축제, 동아리, 자원봉사에 관한 지원 사항이 제시된다.
해외 동포 청소년과의 만남은 참여 대상과 활동 성격을 기준으로 교류활동 관련 규정과 연결해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