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9회(2020) 159번]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특별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은 참석대상이 된다.
  3. ③특별회의는 2년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4. ④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⑤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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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청소년특별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회의이므로, 개최 주기를 2년으로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참석 대상의 선정과 대표성, 관계 기관의 협조, 세부 사항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표성 확보는 참석 청소년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이다.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성별·연령별·지역별 대표성을 갖추려 노력해야 한다.
  • ② 공개모집 선정자는 참석 대상에 포함된다. 공개모집은 청소년이 특별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다.
  • ③ 개최 주기가 잘못되었다. 특별회의는 해마다 열어야 하므로 2년 주기라는 설명은 법령과 맞지 않는다.
  • ④ 참석 대상과 운영방법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위임 형식을 바르게 설명한 내용이다.
  • ⑤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청소년 정책을 여러 기관이 함께 논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관련 개념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정책의 과제를 발굴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회의다.
개최 주기는 매년이며, 참석 청소년을 선정할 때에는 성별·연령별·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한다.
공개모집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고, 회의 운영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르며 관계 기관의 참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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