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9회(2020) 163번]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 )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매월 1회
  2. ②분기별 1회
  3. ③반기별 1회
  4. ④매년 1회
  5. ⑤2년마다 1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은 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월 단위의 점검 주기가 들어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월 단위 점검은 법령이 정한 최소 빈도에 부합한다. 운영대표자는 점검 결과도 기록대장에 남겨 관리해야 한다.
  • ② 분기 단위로 점검하면 점검 사이에 여러 달이 지나므로, 법령이 요구하는 월별 최소 빈도를 충족하지 못한다.
  • ③ 반기 단위 점검은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간격이 법정 기준보다 길어 정답이 될 수 없다.
  • ④ 연 단위 점검은 법령상 요구되는 정기 안전점검의 횟수에 미치지 못한다.
  • ⑤ 격년 단위 점검은 월별 점검 의무와 차이가 크며, 이 문항의 시설물 안전점검 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수련시설의 안전관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시설물의 위험 요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일도 포함한다.
운영대표자는 법령상 최소 주기에 맞춰 점검하고, 세부 점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의 기준을 따른다.
점검 결과는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하므로, 점검의 실시와 기록 의무를 함께 기억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