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평가결과를 교육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종합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정한다.
- ④국가는 종합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⑤종합평가는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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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종합평가의 주기·방법·절차는 법령에서 정할 사항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이를 독자적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평가 주기: 법령은 수련시설의 운영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2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할 의무를 둔다.
- ② 결과 통보: 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등 관계 기관에 알려 후속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에 부합한다.
- ③ 절차 결정권: 평가 기준과 진행 절차는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결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우수시설 포상: 평가 결과가 뛰어난 시설에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 ⑤ 평가 목적: 시설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바르게 설명한다.
관련 개념
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시설 운영의 질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결과는 관계 기관에 통보되어 관련 업무에 활용된다.
평가 절차를 정하는 권한과 평가 실무를 수행하는 역할은 구별해야 한다.
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결과는 관계 기관에 통보되어 관련 업무에 활용된다.
평가 절차를 정하는 권한과 평가 실무를 수행하는 역할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