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상 필요한 것은?
- ①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②취업규칙의 근거 규정
- ③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 ④근로계약에 명시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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