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 ①청소년쉼터
- ②청소년자립지원관
- ③청소년치료재활센터
- ④청소년회복지원시설
- ⑤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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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학습·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치료, 교육, 재활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생활도 지원하는 시설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이다. 거주형이라는 점도 이를 구별하는 단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적 보호와 생활·귀가·자립 지원에 초점을 둔다. 장애에 대한 통합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아니다.
- ② 자립지원관은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자립 역량을 지원한다. 치료·교육·재활을 함께 제공한다는 설명과 다르다.
- ③ 치료재활센터는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치료와 교육, 재활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거주형 시설이므로 지문에 해당한다.
- ④ 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생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이다. 지문처럼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통합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⑤ 상담복지센터는 상담, 긴급 구조, 지역 자원 연계 등 청소년 복지 지원을 수행한다. 거주하면서 치료·교육·재활을 받는 시설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시설은 보호 대상과 주된 지원 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치료재활센터의 핵심은 학습·정서·행동상의 어려움에 대한 통합적인 치료·교육·재활과 거주 지원이다.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자립지원관은 독립 준비, 회복지원시설은 보호처분 청소년 지원에 각각 초점을 둔다.
치료재활센터의 핵심은 학습·정서·행동상의 어려움에 대한 통합적인 치료·교육·재활과 거주 지원이다.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자립지원관은 독립 준비, 회복지원시설은 보호처분 청소년 지원에 각각 초점을 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