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②청소년치료재활센터
- ③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④청소년쉼터
- ⑤청소년문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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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청소년상담사 배치 대상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쉼터가 포함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시설이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청소년상담사 배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광역단위 상담복지센터는 지역 청소년의 상담과 복지 지원을 담당하므로 청소년상담사 배치 대상이다.
- ② 치료재활센터는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해야 한다.
- ③ 기초단위 상담복지센터도 청소년 상담과 위기 지원을 수행하므로 청소년상담사 배치 대상에 포함된다.
- ④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상담을 수행하므로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해야 하는 기관이다.
- ⑤ 청소년문화의집은 문화·체험 활동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이다. 이 문항의 청소년상담사 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청소년상담사의 법정 배치 여부는 기관 이름에 ‘청소년’이 들어가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상담복지센터, 치료재활센터, 쉼터처럼 상담·보호·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지 살펴야 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문화 활동과 수련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된다.
상담복지센터, 치료재활센터, 쉼터처럼 상담·보호·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지 살펴야 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문화 활동과 수련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