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20회(2021) 169번]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위험도가 높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련활동이 아닌 것은?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5 km 걷기활동
  2. ②산악스키
  3. ③패러글라이딩
  4. ④래프팅
  5. ⑤암벽타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에는 산악스키, 패러글라이딩, 래프팅, 암벽타기 등이 포함된다. 5 km 걷기는 법령에서 정한 고위험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거리 걷기는 법령에서 고위험 수련활동으로 정한 종목에 해당하지 않아, 이 문항에서 찾는 활동이다.
  • ② 산악스키는 산악 지형에서 속도와 낙상 위험이 따르므로 고위험 수련활동에 포함된다.
  • ③ 패러글라이딩은 비행 중 기상 변화와 추락 위험이 있어 고위험 수련활동에 포함된다.
  • ④ 래프팅은 급류에서 전복이나 익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 수련활동에 포함된다.
  • ⑤ 암벽타기는 높은 곳에서의 추락 위험이 있어 고위험 수련활동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은 사고 위험이 큰 수련활동을 별도로 정해 인증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야외활동이라는 공통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활동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걷기는 산악·항공·수상 활동이나 암벽 등반과 위험 특성이 다르므로 활동명과 조건을 구별해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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