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20회(2021) 173번]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②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③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임명한다.
  4. ④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5.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위원장은 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서로 뽑는 호선 방식으로 선출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설명은 선출 주체와 방식을 잘못 제시한 것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성의 대표성: 특정 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맞다.
  • ② 분과위원회: 정책 제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 선출: 위원장은 위원들 사이에서 호선한다. 외부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 ④ 여론 수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의견을 제안하기 위해 설문조사나 토론회 등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다.
  • ⑤ 자문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의 정책 자문 활동을 지원할 자문단을 둘 수 있다.

관련 개념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형성과 시행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참여 기구다.
위원 구성에서는 대표성을 고려하고, 정책 제안에 필요한 분과 운영과 여론 수렴도 허용된다.
위원장의 선출 방식은 호선이다. 참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과 위원장을 뽑는 권한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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