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20회(2021) 175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에서 신고수리 주체는?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청소년수련시설
  2. ②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④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5. 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청소년수련활동의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며, 법정 요건을 갖춘 신고를 수리하는 주체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소년수련시설은 활동을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주최자가 될 수 있지만, 신고를 접수해 수리하는 행정청은 아니다.
  • ② 주식회사는 활동을 주최하는 법인의 유형과 관련된 대상일 뿐, 신고를 수리할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다.
  •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법정 요건에 따라 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④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라는 지위만으로 신고수리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그 권한은 법률이 정한 행정청에 있다.
  • 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이 신고의 수리 주체로 규정된 행정청은 아니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일정한 숙박형 활동 등의 계획을 사전에 관할 행정청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활동을 주최하는 자는 신고 의무를 지는 쪽이고, 신고를 수리하는 자는 법률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는 시설·법인 등 활동 운영 주체와 행정상 신고수리 주체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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