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특별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특별회의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ㄴ.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은 참석대상에 포함된다.
ㄷ. 청소년특별회의는 2년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ㄹ.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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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청소년특별회의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연령별·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하며,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청소년도 참석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년과 전문가가 참여하지만 회의는 2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개최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표성과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은 맞지만, 청소년 분야 전문가의 참여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조합은 아니다.
- ② 대표성에 관한 내용은 맞다. 그러나 개최 주기를 2년으로 본 부분이 틀렸고, 공개모집 청소년과 전문가의 참여도 빠져 있다.
- ③ 대표성을 고려하고 공개모집 청소년을 참석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맞다. 청소년과 관련 전문가의 참여도 맞으며, 잘못된 개최 주기는 제외했다.
- ④ 공개모집 청소년과 전문가의 참여는 맞다. 개최 주기를 2년으로 본 부분이 틀렸고, 참석 대상의 대표성에 관한 내용도 빠져 있다.
- ⑤ 대표성·공개모집·참여 주체에 관한 내용은 맞지만, 개최 주기를 2년으로 본 부분이 틀려 전체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회의다.
참석 대상을 구성할 때에는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청소년을 고르게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청소년도 참석할 수 있으며, 회의에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한다. 개최 주기는 매년이다.
참석 대상을 구성할 때에는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청소년을 고르게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청소년도 참석할 수 있으며, 회의에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한다. 개최 주기는 매년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