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수련시설의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사람은?
- ①여성가족부장관
- ②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③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 ④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 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수련시설의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책임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부여한다. 따라서 법률상 주체인 주무부처의 장을 고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성가족부: 주무부처의 장에게 종합평가 실시와 결과 공개 의무가 직접 부여되므로 맞다.
- ② 정책연구원: 청소년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수련시설 평가 결과를 공개할 법률상 책임 주체가 아니다.
- ③ 수련시설협회: 시설 관계 기관이지만 종합평가의 실시·공개 의무를 부여받은 행정청은 아니다.
- ④ 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장에게 수련시설 종합평가 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
- ⑤ 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평가 실시·결과 공개의 법률상 주체는 주무부처의 장이다.
관련 개념
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시설 운영의 질과 안전성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정한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평가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그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는 사람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정한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평가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그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는 사람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