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활동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스호스텔 ㄴ. 청소년쉼터
ㄷ. 청소년문화의 집 ㄹ. 청소년자립지원관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유스호스텔과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므로 청소년활동시설이다.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이지만,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복지시설이므로 함께 고를 수 없다.
- ② 유스호스텔과 문화의 집은 모두 법에서 정한 청소년수련시설이므로 청소년활동시설에 포함된다.
- ③ 문화의 집은 수련시설에 해당하지만, 쉼터는 복지시설이므로 두 시설을 모두 청소년활동시설로 볼 수 없다.
- ④ 쉼터와 자립지원관은 보호·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시설이지만, 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시설이므로 함께 고를 수 없다.
관련 개념
청소년활동시설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이 포함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에는 유스호스텔과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있다.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한 시설로 구분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에는 유스호스텔과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있다.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한 시설로 구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