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22회(2023) 164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활동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스호스텔  ㄴ. 청소년쉼터
ㄷ. 청소년문화의 집  ㄹ.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유스호스텔과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므로 청소년활동시설이다.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이지만,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복지시설이므로 함께 고를 수 없다.
  • ② 유스호스텔과 문화의 집은 모두 법에서 정한 청소년수련시설이므로 청소년활동시설에 포함된다.
  • ③ 문화의 집은 수련시설에 해당하지만, 쉼터는 복지시설이므로 두 시설을 모두 청소년활동시설로 볼 수 없다.
  • ④ 쉼터와 자립지원관은 보호·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시설이지만, 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시설이므로 함께 고를 수 없다.

관련 개념

청소년활동시설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이 포함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에는 유스호스텔과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있다.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한 시설로 구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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