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 )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①청소년특별회의
- ②청소년운영위원회
- ③청소년참여위원회
- ④청소년정책위원회
- ⑤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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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주체가 청소년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기구가 빈칸에 들어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청소년정책의 과제를 제안하는 참여 기구로, 수련시설 운영 주체에게 설치 의무가 부과된 기구는 아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운영에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두는 기구이므로 지문의 요건에 맞는다.
- ③ 참여위원회는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로, 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의 대상은 아니다.
- ④ 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를 가리키며, 청소년으로 구성하는 수련시설의 운영 기구가 아니다.
- ⑤ 지방육성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관련 심의 기구로, 개별 수련시설의 참여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기구가 아니다.
관련 개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시설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참여 기구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정,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정책 과제의 제안과 관련된다.
문제에서 설치·운영의 주체가 수련시설 운영자라는 점을 확인하면 정책 참여 기구와 구별할 수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정,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정책 과제의 제안과 관련된다.
문제에서 설치·운영의 주체가 수련시설 운영자라는 점을 확인하면 정책 참여 기구와 구별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