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①건설업에서의 관리ㆍ감독 업무
- ②출판 사업에서의 편집 업무
- ③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업무
- ④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