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 ②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한다.
- ③판례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명해지는 보호관찰은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조치이다.
- ④판례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제4호)’은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