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정책개론 2024년 13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개론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2.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한다.
  3. 판례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명해지는 보호관찰은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조치이다.
  4. 판례에 따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제4호)’은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