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정책개론 2025년 4번]

「소년법」상 형의 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정책개론
  1. 「소년법」상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3.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