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와 치료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형법」 제10조제2항의 심신미약의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때 그 수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형의 집행기간은 치료감호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③검사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은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의 대상자가 아니고, 치료감호와 약물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치료감호와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