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26년 3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개론
  1.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며, 조약 전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통한 국가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국가대표의 부정을 이유로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수락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국의 조약 전체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에 나타나거나 증명될 필요는 없다.
  4. 기만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국가는 해당 조항이 조약의 잔여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더라도 그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다면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