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026년 3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기준법」상 인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법개론
  1.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더라도,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없다.
  2.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4.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