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 ①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0.5 %에 해당하는 금액
- ②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 ③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0.5 %에 해당하는 금액
- ④최근 5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