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유출·방출·확산에 의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 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③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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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