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016년 10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건설공사 수급인이 건설공사 중에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안전관리론
  1. 높이 20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2.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