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건설공사 수급인이 건설공사 중에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높이 20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 ②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③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④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