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17년 8번]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론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의 지연으로 허가신청자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