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017년 9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다음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이 적용되는 대상물질은?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μg/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μg/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안전관리론
  1. 미세먼지(PM-10)
  2. 미세먼지(PM-2.5)
  3. 황사
  4. 오존(O3)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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