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다음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이 적용되는 대상물질은?
경보단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μg/m3 미만인 때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μg/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μg/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①미세먼지(PM-10)
- ②미세먼지(PM-2.5)
- ③황사
- ④오존(O3)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