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18년 14번]

甲은 개발사업(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관할 A군의 군수에게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甲의 개발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것으로 전제함)
재난관리론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는 甲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甲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A군의 군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甲의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甲이 개발사업에 착공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A군의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