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다음의 결함이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되는 시설물은?
○ 갑문시설 중 문비작동시설 부식 노후화○ 잔교·시설 파손 및 결함○ 케이슨(Caisson) 구조물의 파손
- ①하천
- ②댐
- ③항만
- ④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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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갑문시설 중 문비작동시설 부식 노후화○ 잔교·시설 파손 및 결함○ 케이슨(Caisson) 구조물의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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