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019년 15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상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 ㉠ )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 ㉡ )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정보보호론
  1. 5만 명 100만 명
  2. 10만 명 100만 명
  3. 5만 명 150만 명
  4. 10만 명 150만 명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