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019년 8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 ㉠, ㉡에 들어갈 내용은?
○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 ㉠ )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 ㉡ )건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론
  1. 2 2
  2. 2 3
  3. 3 2
  4. 3 3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