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20년 13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재난관리론
  1. 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2. 탐색구조본부의 설치․운영
  3.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4. 조난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의 수립․시행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