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20년 15번]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론
  1.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특별시가 매년 적립해야 하는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시․도지사는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4.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