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20년 20번]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난관리론
  1.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2.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3.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4.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