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 ②「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 ③「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遊技機具)
- ④「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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