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국내 인증 제도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원에서 인증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인증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 ①CC
- ②BS7799
- ③TCSEC
- ④ISMS-P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