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023년 8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정보보호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방송통신위원회
  4. 금융위원회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