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용어 정의로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가)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나)
(가) (나)
- ①15 30
- ②15 50
- ③25 30
- ④25 50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가)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나)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