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24년 17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가), (나)에 공통으로 들어갈 훈련은?
○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
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재난관리론
  1. 재난대비훈련
  2. 재난대응훈련
  3. 재난복구훈련
  4. 응급조치훈련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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