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가), (나)에 공통으로 들어갈 훈련은?
○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가)○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나)
- ①재난대비훈련
- ②재난대응훈련
- ③재난복구훈련
- ④응급조치훈련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