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 ①다세대주택
- ②기숙사
- ③아파트
- ④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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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시행 2017-08-26 · 책형 가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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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ㄴ.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직통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ㄷ.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ㄹ.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3 m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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