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상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를 모두 고르면?
ㄱ. 관세정보위원회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ㄷ.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ㄹ.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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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4-05 · 책형 나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ㄱ. 관세정보위원회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ㄷ.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ㄹ.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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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ㄴ. 세관장은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ㄷ.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ㄹ.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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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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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납세자보호관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ㄴ.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ㄷ. 관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ㄹ.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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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ㄷ. 위원은 관세청소속 공무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ㄹ.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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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ㄴ.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ㄹ. 거주 이전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이사물품은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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