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시가를 지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은?
펄펄 나는 저 꾀꼬리암수 서로 정답구나외로울사 이 내 몸은뉘와 더불어 돌아가랴
- ①진대법을 시행하였다.
- ②낙랑군을 축출하였다.
- ③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 ④율령을 반포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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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시행 2021-04-17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펄펄 나는 저 꾀꼬리암수 서로 정답구나외로울사 이 내 몸은뉘와 더불어 돌아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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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군수 주세붕은 고려시대 유학자의 고향인 경상도 순흥면 백운동에 회헌사(晦軒祠)를 세우고, 1543년에 교육시설을 더해서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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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이 공원에 있는 탑은 왕이 세운 것으로 경천사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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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올립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와 수령, 서울의 경우에는 홍문관과 육경(六卿), 그리고 대간(臺諫)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십시오. 그 후 대궐에 모아 놓고 친히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역대 선왕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이요, 한나라의 현량과와 방정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덕행은 여러 사람이 천거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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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양양 오산리 유적 - 덧무늬토기ㄴ. 서울 암사동 유적 - 빗살무늬토기ㄷ. 공주 석장리 유적 - 미송리식토기ㄹ. 부산 동삼동 유적 -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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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는 전축분인 6호분과 무령왕릉이 있다.ㄴ. 양산 통도사는 금강계단 불사리탑이 있는 삼보 사찰이다.ㄷ.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했던 산성이다.ㄹ. 승정원일기는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 만든 사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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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교(釋敎)를 행하는 것은 수신(修身)의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理國)의 근원입니다. 수신은 내생의 자(資)요, 이국은 금일의 요무(要務)로서,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도 가까움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함은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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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8월 4일 오후 3시,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새거모어 힐의 대기실. 루스벨트의 저택이다. 새거모어 힐은 루스벨트의 여름용 대통령 관저로 3층짜리 저택이다. … (중략) … 대통령과 마주하자 나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각하. 저는 대한제국 황제의 친필 밀서를 품고 지난 2월에 헤이 장관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밀서에서 우리 황제는 1882년에 맺은 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에 따른 귀국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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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부호장 이하의 향리는 사심관의 감독을 받았다.ㄴ. 상층 향리는 과거로 중앙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ㄷ. 일부 향리의 자제들은 기인으로 선발되어 개경으로 보내졌다.ㄹ. 속현의 행정 실무는 향리가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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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이 농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고, … (중략) … 옛 흙을 떠나 새 흙으로 가서 고갱이를 씻어 내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무릇 벼를 심는 논에는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천이나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볏논이 아니다.- 임원경제지 -
ㄱ.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에도 등장한다.ㄴ. 고랑에 작물을 심도록 하였다.ㄷ. 경국대전의 수령칠사 항목에서도 강조되었다.ㄹ. 직파법보다 풀 뽑는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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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긴급조치라는 형식적인 법 절차와 권력 남용으로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 인권과 존엄성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남용에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 (중략) …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한 사람의 집권자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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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하게 하며,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며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 (중략) …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아래에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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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따른다.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 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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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역에 뽑힌 장정에게 군포를 거두었는데, 그 폐단이 많아서 백성들이 뼈를 깎는 원한을 가졌다. 그런데 사족들은 한평생 한가하게 놀며 신역(身役)이 없었다. … (중략) … 그러나 유속(流俗)에 끌려 이행되지 못하였으나 갑자년 초에 그가 강력히 나서서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歲納錢) 2민(緡)을 바치게 하니, 이를 동포전(洞布錢)이라고 하였다.- 매천야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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