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26년 3번]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총론
  1.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2.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